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의약품 반입 관련 공문을 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 2026년 8월 28일 등록). 개인 치료용 소량 의약품은 세관 신고가 필요 없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이 발견되면 입출국 심사·통관 과정에서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약을 챙기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대사관 공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원문 (2026.08.28)
약과 소명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량의 개인 의약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마약성 진통제·향정신성 물질(아래 17종)이 포함된 약을 여행 중 소지해야 한다면, 출국 전 영문 진단서·처방전·복용 지도서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라오스 세관·공안 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대사관 공지 원문
"해외여행자가 개인 질병 관리, 치료 등을 위해 라오스에 반입하는 소량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오스 정부가 국내외 마약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는 만큼 입출국 심사 및 통관 시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이 발견될 경우, 체포·구금되어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라오스 방문 기간 동안 의료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또는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약품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전 동 약품의 출처와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영문 진단서, 처방전, 복용 지도서 등을 준비하여 라오스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상기 의약품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세관 및 공안 당국의 판단 사항이며, 향후 여행자 개인 약품 소지 및 반입 관련 라오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 2026-08-28 등록
사용 허가가 필요한 성분 17종
대사관이 공지한 목록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5종과 향정신성 물질 12종, 합쳐서 17종입니다. (원문의 "Clonazwpam"은 오타로 보여 올바른 표기 "Clonazepam"으로 정정했습니다.)
| 구분 |
한글 표기 |
영문 표기 |
| 마약성 진통제 (5종) | 코데인 | Codeine |
| 펜타닐 | Fentanyl |
| 모르핀 | Morphine |
| 아편 | Opium |
| 페티딘 | Pethidine |
| 향정신성 물질 (12종) | 바르비탈 나트륨 | Barbital Sodium |
| 브로마제팜 | Bromazepam |
| 클로나제팜 | Clonazepam |
| 클로르디아제폭시드 | Chlordiazepoxide |
| 클로라제페이트 디칼륨 | Clorazepate dipotassium |
| 디아제팜 | Diazepam |
| 플루니트라제팜 | Flunitrazepam |
| 미다졸람 | Midazolam |
| 메프로바메이트 | Meprobamate |
| 니트라제팜 | Nitrazepam |
| 펜타조신 염산염 | Pentazocine hydrochloride |
| 페노바르비탈나트륨 | Phenobarbital sodium |
한국 상비약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낯설어 보여도, 목록 중 코데인은 한국 종합감기약이나 기침약에 흔히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디아제팜·클로나제팜은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로 처방되는 약입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번 공지가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준비하실 것
위 성분이 들어간 약을 의료 목적으로 소지하고 라오스에 입국하셔야 한다면, 출국 전에 영문 진단서, 처방전, 복용 지도서를 미리 준비해 가세요. 해당 약의 출처와 용도를 현장에서 소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이 서류가 있어도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세관·공안 당국이 그 자리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대사관이 분명히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락처
| 기관 |
연락처 |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 외교부 영사콜센터 | 02-3210-0404 |